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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자문의 핑계대고 안 줘"…보험사 툭하면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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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되면 자문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 의사들은 보험회사에게 자문료를 받습니다. 그럼 누구 편을 들까요? 소비자 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40살 임 모 씨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에 지난 3월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병명은 심근경색,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분명 보험 약관에는 심근경색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보험사와 계약된 자문 의사가 임 씨의 병명을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이라고 진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자문의는 임 씨를 직접 본 적도, 진찰한 적도 없었습니다.

[임 모 씨/보험금 청구인 : 너무 황당한 게 직접적으로 시술해주고 진단 내린 의사가 심근경색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진료결과 종이만 가지고 물어봐서 협심증이라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문의사들이 보험사 쪽에 유리한 소견만 내놓는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각 회사가 아닌 보험협회 차원에서 전문 의학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 의사 풀을 구성해 자문을 맡기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 그때 당시 그렇게 (금융위 개선책대로) 한번 했었던 언뜻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쪽(의학회) 사정이 있어갖고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자문 의사 제도는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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