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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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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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