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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셀프 개혁’하겠다는 검찰…“권한 내려놓지 않으면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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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진경준 기소하며 내부개혁 추진 밝혀

“조직문화 및 의식 대변혁 이룰 것”

기소독점·상명하복 문화 등 개선 필요

내부개혁 넘어 ‘외부충격 불가피’ 주장도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9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하면서, 같은 날 조직문화 개선을 뼈대로 한 내부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최근 검사 자살 등 검찰 조직의 ‘어두운 민낯’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셀프 개혁’을 내건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소독점권이나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의 하부 조직을 일부 재구성해 4개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청렴문화 확산 △조직문화 재구성 △검찰권 재정립 △업무 합리화 등을 큰 주제로 “조직문화와 의식의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관 4년차 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내부 의견을 넓게 수렴하고,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이 무소불위한 힘의 원천인 기소독점권을 내려놓고 상명하복식 지휘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특임검사팀이 밝힌 진 검사장의 비리 행위를 보면, 그는 기소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뇌물을 받는 데 주력했다. 진 검사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절 한진그룹에 대한 비리 첩보를 내사종결해 주고, 뒤에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친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거쳐 뒤늦게 드러나긴 했지만, 7년여 동안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기소에 대한 권한을 나누거나 줄이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상명하복식 문화를 스스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상명하복 문화는 전관예우와 부정 청탁 등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진 검사장이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지주사) 대표로부터 11년동안 주식과 자동차, 심지어 가족 여행 비용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다른 사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됐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남부지검의 3년차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상명하복 문화의 극단적인 부작용이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문화를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보니 검찰 내부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외부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충격을 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 변호사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에서 보듯,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검찰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국회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외부 기관에서 제안하는 공수처와 같은 방안들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문제부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오는 8월께 준비된 방안부터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현준 김지훈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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