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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진경준 '9억5천 뇌물' 기소…금품 건넨 넥슨 김정주도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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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11차례 경비 5천만원 챙기고 차명계좌 운용도 드러나

윤리위 '3차례 허위소명서 제출' 처벌…금조부장 때 사건부당처리는 확인 안돼

연합뉴스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금로 특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진경준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방현덕 기자 =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은 순수한 투자수익이 아니라 김 대표와의 오랜 유착 관계 속에 뇌물로 챙긴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 검사장은 차명계좌 및 타인명의 계좌로 '검은 돈'을 거래하는 등 추가 비리가 확인됐고 뇌물을 건넨 김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되고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당시 가격 8억5천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공짜로 받은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식대박 의혹이 터진 올해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겼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고, 특임검사팀은 이같은 '적극적 허위 신고 및 소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천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리스료 1천950만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11차례의 여행 중 8차례는 진 검사장 가족만 다녀온 여행이었다고 특임검사팀은 전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일련의 범죄들을 동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한 개의 행위로 묶는 '포괄일죄'로 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기소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대표는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향후 각종 형사사건 등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 검사장은 넥슨이 연관된 법률 사건을 두고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거나 김 대표 측에게 조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함께 적발됐다.

진 검사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을 내사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내사를 종결한 지 한 달 안에 자발적으로 서씨를 접촉했다. 내사 종결 사실을 언급하면서 처남 회사의 수주 편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한 과정 자체에서는 부당한 측면을 찾기 어려웠다고 특임검사팀은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금거래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처남의 계좌를 사용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천만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1억2천500만원에 매각, 8천500만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주식거래는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이 보안업체가 진 검사장에게 대가를 바라고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인지 수사했지만 위법행위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이 2012년 모친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사건 관계자로부터 챙겼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130억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렸다.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지만 검찰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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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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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받는 이금로
취재진 질문 받는 이금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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