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팝콘정치] 사드에 김영란법까지… ‘이완영 잔혹사’가 남긴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완영(새누리당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잔혹사’다. 정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주 배치 결정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그의 앞에, 이번에는 ‘김영란법’이라는 제2의 태풍이 몰려왔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김영란법의 4가지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지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성주 지역에서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경조사비ㆍ선물ㆍ음식물 등의 가액은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에 반발한 주민들로부터 ‘탈당’ 요구까지 받고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김영란법이라도 막아야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헤럴드경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TK(대구ㆍ경북) 지역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드 성주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애달프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기까지 한 이 의원의 ‘이중 악재’가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 의원이 맞이한 두 풍파는 ‘설마 우리 지역구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거나 ‘우리 지역구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정치인들의 안일한 자세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순간의 세태에 편승해 ‘남의 일’처럼 의안을 논의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제2의 김영란법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같은 안건을 두고서도 시시각각 오락가락하는 국회의 풍토를 바꾸기 위한 제언이다.

사드처럼 님비(NIMBYㆍ혐오시설의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 현상이 예견되는 사안은 충분히 토론에 붙이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처음부터 충분히 공론화시켰다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중국ㆍ러시아 등과의 ‘외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300명의 국회의원과 5200만명의 국민 중 그 누가 ‘제2의 이완영’ 또는 ‘제2의 성주군민’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완영 잔혹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yesyep@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