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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개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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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이전 사업 속행…영향 최소화 방침]

머니투데이

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속도를 낸다.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8개소를 우선 손보는 등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2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이면 해당 시설 일몰제가 시행돼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 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풀린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52개소로 이 가운데 용산구에 110개소가 있다. 구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개소를 해제하고 6개소를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 중 일반관리구역 해제·변경시설 4개소는 연내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제·변경시설 14개소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소를 해제·변경 결정했다. 청파동 2가 10-95번지 주변 도로 43m 구간과 청파동 3가 선린상고 동측 도로 175m 구간을 해제하고 이태원동 311번지 주변 도로 340m 구간도 군부대를 통과하는 부분 82m를 축소했다. 용산동 2가 녹지 1개소도 연내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조속한 시설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는 만큼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정비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 시설투자비 확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시설 집행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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