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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방통위, '카카오톡 알림톡' 불법 논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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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알림톡'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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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기업 전용 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YMCA가 카카오를 고발한 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톡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품 주문부터 결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우체국, 택배업체 등의 물류사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알림톡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알림톡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용자의 무선 데이터가 소량 차감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9일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정보확인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미고지 행위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해당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전에 이용자 약관을 통해 데이터 차감 여부를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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