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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공정위, 전선업계 담합 또 적발...5년간 1000억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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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발주 UTP케이블 담합, 낙찰자·낙찰순위 등 합의..."심사보고서 발송"]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업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선업체들은 낙찰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등을 서로 짜고 순위를 정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가 2008~2013년에 전국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발주한 UTP케이블(2개의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소규모 네트워크망 구축용 전선) 입찰에 국내 전선업계를 대표하는 9개 업체가 참여해 담합한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낙찰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미리 합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법 위반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 과징금을 비롯해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업체들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LS전선 등 13개 전선업체들이 호남고속철도 전선공급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적발해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선업계는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업체명에 대해 함구했지만, 당시 적발된 업체들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전선처럼 중간재 담합 등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각종 담합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M&A로 유선방송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독과점이 나타나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커 합병을 금지했다”며 “공정위의 불허가 다른 기업들의 M&A를 위축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4년만에 사실상 무혐의(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린 은행권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건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012년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하는데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높게 고정돼 있던 건 사실”이라며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건 공정위 역할인 만큼 무리했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비해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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