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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알림톡 비용 부담 논란' 방통위 카카오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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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비용 고지 안해" vs "사용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연합뉴스


[카카오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김예나 기자 = 카카오톡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불법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다음 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하며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035720]에 해당 사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분석해 현장 조사 등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는 알림톡 1건의 크기를 약 50KB(킬로바이트)로 볼 때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1KB당 0.025~0.5원)을 적용하면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 건수인 약 850억 건을 모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고 보면 최소 1천62억원에서 최대 2조1천25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이 아닌 상황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를 요구한다면 이용 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예컨대 포털의 광고 배너에서도 페이지를 열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것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3월 통합약관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알림톡 수신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tae@yna.co.kr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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