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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똑똑한경제생활] 정육점 식당과 부가가치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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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매주 목요일,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경제생활 하면서 돈의 흐름, 돈에 매겨진 가치와 세금, 여러 가지 관계를 이해하다 보면 사업을 하든 월급 생활을 하든 훨씬 경제생활을 똑똑하게,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주에도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본인이 월세를 주고 있는 데서 세금과 같은 것을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중요하구나.’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아 월세 받는 것에 대한 세금 부담은 좀 덜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 손정환>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처분하실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검토하면 문제가 많이 없는데, 그때 중요한 증빙들을, 사실 신고할 때는 증비까지 검토하지 않거든요. 1~2년 뒤에 검토하니,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고, 그러면 당장 비용이 들 수 있지만, 큰 세이빙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의견란에 손정환 회계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금 문제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 손정환>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데요. 아파트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리자면, 전용면적이 약 85평방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김우성> 그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제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군요.

◆ 손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초과할 때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토지는 크기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김우성>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면세된 물건이어서 물건을 좀 더 싸게 삽니다. 면제된 세금,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구매자, 소비자도 지불하는 내용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 주택 대출이나 여러 가지 분양을 볼 때 국민 주택이 85평방제곱미터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제이고, 85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같은 건물인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 손정환>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시지만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 32, 33타입 아파트는 많은데, 35, 36타입 아파트는 드물지 않습니까. 왜냐면 전자의 아파트는 면세 아파트 중 가장 큰 아파트였고, 35, 36타입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과세 아파트 중 가장 작은 아파트라 그런 공급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평수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 세금 이슈가 붙어있었구나. 기왕이면 조금만 더 넓혀 작은 창고 하나라도 더 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부가가치세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85평방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면제됩니다. 면세와 과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싸거나 면적이 크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작고 서민적이면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 손정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법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면세를 하겠다고 명확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면제되는 부분만 정확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난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소개해주세요.

◆ 손정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초생필품이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인데요. 쌀, 고기, 생선. 소금, 농축수산물, 임산물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본 요소인데요. 토지와 노동입니다. 보통 급여를 받으며 부가가치세 붙어서 부가세 10%,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동도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기본 요건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급여 소득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부가가치세 기본 요소이기에 여기에 대해 면세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상품권, 이런 제품 말고 업종 자체가 부가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교육용역, 보험업, 보건의료영역, 장례식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김우성>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 말씀드린 쌀, 고기, 농축수산물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초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공되지 않은 모든 식료품은 면세인 건가요?

◆ 손정환> 수입산과 국내산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식용, 비식용 모두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인데요.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식용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비식용 동물을 보관 목적으로 잠시 사육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사육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면세에 해당합니다.

◇ 김우성>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를테면 민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잖습니까, 중국에서 미꾸라지나 민물고기를 들여와 상당 기간 키워서 국내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겠네요.

◆ 손정환> 그런데 식용이기에 수입해도 면세였고, 식용이 아닌 비식용에 된다는 거고요. 왜냐면 식용에 대해 면세를 하는 이유가, 의식주에서 식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수입산이라도 면세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비식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면세가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보험, 보건의료영역 등을 얘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손정환> 보험업이나 의료용역처럼 주된 사업은 면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업이나 의료용역을 하다 보면 부수적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용역이 면세사업인데, 이에 필수적인 사업은 면세이고, 필수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경우 과세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성> 의료 용역이 면세 사업이다. 필수는 면세, 필수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면 과세,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어렵기도 하거든요. 병원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 손정환> 예를 들어 의료 사업 자체는 병원에서 환자가 진찰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히 면세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일 경우 당연히 식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보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 면세입니다. 즉,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당은 면세, VAT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면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병원 주차료와 병원 직원 식당도 필수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과세라고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맛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반인분들은 MSG가 들어가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회계사들은 그것보다 VAT가 안 들어가서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우성> 병원 밥이 맛이 없는 건 VAT가 없어서 맛이 없다, 회계사들의 농담이었습니다. 병원 1층 직영 매점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처럼 꾸며놓은 큰 병원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병원 사업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 손정환> 아닙니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는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점이 없으면 주변 마트에 가도 되고, 1층 매점은 환자 외에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 김우성> 큰 병원 1층에 가면 식당, 빵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환자의 어떤 필수적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여기는 면세가 아니라고 설명해주셨고요. 장례식업도 면세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면 육개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손정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런 식사 제공도 상주의 선택이니 필수적이 아니다, 면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니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김우성> 면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업은 면세에 해당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 역시 장례식업으로 통합해서 보기에 면세다. 면세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것이 많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자칫 본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정환> 과세, 면세 때문에 만들어진 식당 형태를 아시나요?

◇ 김우성> 봤는데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 손정환> 요즘 정육점 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우성> 정육점처럼 차려놓았습니다. 입구에요. 정육점인데 뒤에 식당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 손정환> 가보시면 고기를 별도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 세팅비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데요. 부가세 과세 면세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업은 서비스업이니 과세되지만, 쇠고기 자체는 면세입니다. 정육점 식당에서 쇠고기를 사면 부가가치세 제외된 가격, 10%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센터도 회를 따로 사고 식당 따로 가지 않습니까, 과세 면세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 김우성> 몰랐는데요. 식당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생선을 골라서 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식당에서 또 따로 돈을 내고 먹지 않습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군요. 커피도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원두를 내가 사서 커피를 마시면 원둣값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좀 더 싸게, 1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손정환> 그런데 수확 상태 그대로인 미가공 커피 원두는 면세인데요. 그런데 면세 제품에 약간 열을 가해서 약간 가공을 해도 과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금은 면세이지만 맛소금, 죽염은 경우는 과세입니다.

◇ 김우성> 초록색 커피 원두를 로스팅해서 10%를 안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소금은 면세지만 맛소금, 죽염은 과세다. 이런 부분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지금 사례만 보아도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손정환> 최근에 접한 사례인데요.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영수증과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대금 받을 때 발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법으로 발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우성>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다르나요?

◆ 손정환>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임의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꽤 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발급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벗어나면 불이익이 있다,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 손정환> 기본적으로 발행 시기는, 제품의 경우 인도 시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검수 시기라고 하는데요. 물건 받고 물건을 쓰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때 그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되는 거죠.

◇ 김우성> 임대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손정환> 임대료의 경우에는 힘든 것이, 제품 제공 인도 시기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이기에 이 경우 대금을 받기로 한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을 받든 못 받든, 대금은 원래 받기로 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대금을 못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언뜻 보면 불합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 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 손정환>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에 대금을 못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 대금이 3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못 받을 경우에는 그때 되돌려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일단 지켜야할 규칙은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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