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경제계 "김영란법 합헌 존중하지만..." 내수경기 위축 우려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시행착오 불가피...첫 제재 사례 걸리지 않도록 '몸사리기' 예상]

머니투데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경제계에서는 존중 의사와 함께 내수경기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 △부정청탁 등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금품수수 등 기준 대통령령 위임 등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 역시 "좀처럼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만큼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후속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각 기업들은 '첫 제재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되면 김영란법과 상관 없는 분들까지도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완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내용이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지난 5월 "과거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도 이상은 좋았지만, 마피아만 좋은 시절 누리고 술 먹을 사람은 다 먹고 다녔다"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형편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김영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A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대책이라고 할 게 없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시행까지 두달이 남아 있는데 홍보·대관업무 담당자들에게 김영란법에 맞는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해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계열사 언론재단이 진행하는 연수사업 역시 자체 목적사업은 맞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며 "기업인과 언론인 함께 참석하는 행사에서 식사할 경우, 자리를 분리해서 각각 다른 메뉴를 제공해야하는지도 고민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산업1부, 정리=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