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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해상펜션, 안전 사각지대…추락·화재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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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상펜션이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펜션이란 어촌 소득활동 공간인 유어장(遊漁場·어촌 공동어장)에 설치한 해상 시설물을 말하며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방 1∼2개와 주방·화장실이 있는 구조이며, 일부는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갖추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가 안 될 정도로 낮았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조사대상의 난간 살 간격은 10㎝를 넘어 넓었으며 39곳(76.5%)에는 승선입구 개폐장치가 없이 뚫려있어 추락 위험이 컸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낚시터 등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중 29곳(56.9%)의 통로 폭은 가두리 낚시터에 적용되는 기준인 1.5m가 되지 않았다.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이 있어 어두웠다.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거나 고정돼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컸다.

추락이나 화재 등 안전 사고때 필수적인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가 안 되는 수의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에는 소화기가 2개도 되지 않아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터는 구명조끼는 정원의 120% 이상, 2개 이상의 구명부환과 소화기를 확보해야 한다.

밤에 어선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곳(29.4%)이 갖추지 않았고 육지로부터 연락을 받는 방송시설은 무려 50곳(98.0%)에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상펜션을 이용할 때는 음주와 야간 낚시를 자제하고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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