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재규어XF 연비 과장…코란도C·푸조3008 등 리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코란도C·GTS125(이륜)·프리마 19톤 카고·푸조3008 리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수입자동차 '재규어 XF 2.2D'의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를 측정한 결과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7.2% 부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 코란도C,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4개 차종은 사후 안전기준 충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코란도C 2637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GTS125(이륜) 1만1021대는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55대는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푸조3008 4555대는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리콜된다.

국토부는 이들 차종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제작자에 부과할 방침이다.

연비를 과장 신고한 재규어측은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에 대한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를 진행 중이다.

특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빚어진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