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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관 앞에 놓인 택배물품 520번 '슬쩍'한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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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명 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자립

창업 준비하다가 경제사정 악화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현관문 앞에 놓아둔 택배물품을 520번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서울 등지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돌아다니며 택배 물건을 훔쳤다"며 "범행 횟수가 무려 520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미리 가방, 커터칼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해 왔다"며 "가로챈 택배물품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약 15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기소된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혼자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로챈 물건 일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김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520회에 걸쳐 시가 5400여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람들이 외출해 택배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주거지 현관문 앞에 택배물품이 놓여지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자립해 창업을 준비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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