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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병우, 수억 받고 ‘효성 고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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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조현문 변호 활동 중에 민정비서관 입성…1개월 뒤 고발

수석 승진 후 조사부서 특수부로 사건 재배당…수사 압력 의혹

경향신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7)을 대리해 장남 조현준 사장(48) 등에 대한 고발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은 지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도록 하는 등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자신이 고발에 관여한 사건을 청와대 입성 후 ‘수사 지휘’한 셈이다. 법조계는 우 수석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까닭에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우병우 법률사무소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협조요청’ 등의 문건을 보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우 수석은 2014년 2월12일 효성 자회사인 (주)신동진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에 공문을 보내 장부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우 수석은 2곳을 잇따라 방문해 회계자료 등을 받아갔다. 우 수석은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석 달 뒤인 같은 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는 바람에 더 이상 대리인 역할을 못하게 됐다.

우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는 문제를 조 전 부사장 측과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임료와 실제 반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 한 달 뒤인 그해 6월 조 전 부사장은 우 수석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두 회사의 최현태 대표(62)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10월엔 이 회사의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형인 조 사장을 추가 고발했다. 두 사건은 개인 간 고소·고발을 주로 맡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으나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기업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수4부로 바뀌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우 수석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담당 부서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고발을 주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민정수석이 된 뒤 특수부로 옮겨졌다”며 “사적 이익이 걸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우 수석 ‘효성 형제의 난’ 개입…조현문과 ‘사업 동지’ 맺었나

우 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배당 개입 의혹에 대해 “전혀 역할을 한 게 없다. 지금 그 사건이 그대로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특별히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효성 부자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수사팀이 살펴보니 (고발 내용 중) 캐고 들어갈 부분이 마땅찮아 사건을 들고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재원·유희곤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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