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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영란법' 운명의 날…헌재, 오늘 위헌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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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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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28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게 정당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지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계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이 제외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법안을 최초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를 막자는 본래 취지를 위해 언론과 교육이 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권익위는 배우자에게 준 금품도 결국 공직자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여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법 조항에 포함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의 개념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 등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것도 쟁점이 되고 있다.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명확하다고 설명한다.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한을 법에 담았고 금품의 상한선은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법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인들이 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만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가 시행 전까지 법조문을 개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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