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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강압조사 후 사망 의혹' 순경 유족 "경찰이 증거 은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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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현장서 유품 빼돌려"…경찰 "증거은폐ㆍ강압수사 없었다"

연합뉴스

최 순경의 집에서 유품들을 들고 나오는 경찰 [유족측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재훈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경찰 내부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경기 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최혜성(32·여)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압적인 조사가 있다고 주장해 온 최씨 유족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성민 변호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사망 전후의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확인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 미만인 0.029%였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오전 10시까지 전화 6통과 문자메시지 1건을 받은 최씨는 오전 11시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후 4시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2일,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당시 동두천경찰서장 등 경찰서 직원들이 정오께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최씨 집 현관문을 열고자 오후 3시 59분에 119 구조대가 도착하는 장면과 오후 5시께 현장에 온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20여분 뒤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 더미가 담긴 쇼핑백 등을 들고 나가는 장면도 CCTV에 찍혔다. 고인의 아버지가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37분이다.

유족은 최근 경찰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 지갑과 카드 외에 물품들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증거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감찰실적을 올리고자 최씨를 강압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의 '자체인지 처분실적'을 강압조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 감찰 부서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의무위반 행위로 감찰 대상을 파면·해임하면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 소장의 설명이다.

유족은 최씨가 숨진 후 경찰이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씨 언니는 "동두천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찾아갔더니 수십 명의 남자가 손목을 잡고 끌어내고 한 과장은 유가족을 비아냥대고 웃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사건 당시 동두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진상규명에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은폐ㆍ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유품을 노란색 현장채증물 봉투와 방안에 있던 붉은색 쇼핑백에 담아서 경찰서로 가져 왔고, 이후 약봉지 외 물품들은 유족 요청으로 모두 반환했다"면서 "미반환 은폐 유품은 없다"고 밝혔다.

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고 최 순경과 음주 동석자를 출석시켜 음주·사고 경위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최 순경이) 21일부터 24일까지 휴가 중 계획했던 여행도 감찰조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순경의 사망 원인은 약물과다 복용이며 주변조사와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최 순경이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한 이유는 감찰조사가 아니라 개인적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자세한 이유는 고인의 명예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유가족 측이 요청하면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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