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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영란법' 전에 접대하자"…예약 꽉 찬 한정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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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최종 결정합니다. 김영란법은 법시행 이전부터 이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접대하려고 평일에도 내장객들이 넘치는가 하면 고급식당에선 송년회를 9월로 앞당기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합헌이냐 위헌이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병남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

9월 말 예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두 달 뒤인데도 벌써 꽉 찼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한정식집 업주 :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약이 되어 있어서, 특히 방 같은 경우는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0월 초엔 사정이 달라집니다.

[10월 초부터는 전부 다 비어 있어요. 10월은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또 다른 한정식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종업원 : 지금 (10월은 예약이) 없어요. 아직. 지금 보면 예약이 없는 것 보니까 조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저녁 식사 비용을 3만 원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의 예약이 늘어난 겁니다.

송년회까지 9월 말 전에 하자는 말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A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 시범 사례로 적발되면, 본보기가 될 수 있단 이야기가 있어서…공직자들과의 연말 송년회의 경우엔 9월에 당겨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미리 선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평일 골프 약속도 적지 않지만 10월 이후엔 약속을 아예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B 기업 홍보업무 담당자 : 10월 이후에 잡혀 있던 골프 약속이 일부는 취소됐고요. 일부는 좀 일정을 당겨서 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승환/롯데백화점 상품기획 담당 : 5만 원 미만의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전년에 대비해서 30% 이상 확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점과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주요 쟁점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준영)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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