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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前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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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7일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이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차량이다. 한국에선 12만대, 세계적으로 1천만대 이상 팔렸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9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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