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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된다…경찰,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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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

보복운전자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은 100일 정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최근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 경찰에 적발된 그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돼 특수폭행 등 형법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앞으로 난폭운전 뿐 아니라 보복운전자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를 처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된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처분을,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은 없었던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처럼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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