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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달부터 실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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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시행…고소득·재산가는 지원 안 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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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8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험료 일부만 내더라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 역시 늘려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보혐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다. 연간 금융·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 대상 재산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 재산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4000원 중 약 4만1000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나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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