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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유럽여행 갔다 사온 물건, FTA 혜택 쉽게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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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 발표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행자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7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해 입국할 경우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세관에 제출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종이에 서명과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영수증과 상업서류는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갖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뀐다. 의자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있던 것을 소매용 최소포장에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에서 벌어진 가벼운 과실에도 운영인에게 과도한 행정제재를 하던 것을 완화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dk@yna.co.kr

 ┌─────────────────────────────────────┐ │<표> 2016년 상반기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30건                              │ ├────────┬────────────────────────────┤ │분야            │과제명                                                  │ ├────────┼────────────────────────────┤ │수출입통관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에 따른 수리전반출제도 규정 삭제   │ │                ├────────────────────────────┤ │                │한-중 FTA 원산지 기관 발급 자동 승인율 향상             │ │                ├────────────────────────────┤ │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시 관세납부 유예                   │ │                ├────────────────────────────┤ │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료 간소화                  │ │                ├────────────────────────────┤ │                │여행자휴대품 FTA협정관세 적용요건 완화                  │ │                ├────────────────────────────┤ │                │성인용품 통관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                     │ │                ├────────────────────────────┤ │                │보세공장 동일 거래처·반복거래 물품 자동 수입신고수리   │ │                ├────────────────────────────┤ │                │정정사항 원본 제출제도의 전산화                         │ │                ├────────────────────────────┤ │                │분석검사의 특례대상 확대                                │ ├────────┼────────────────────────────┤ │보세제도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 │                ├────────────────────────────┤ │                │항공반입 검역대상화물의 ULD 단위 하기운송 허용          │ │                ├────────────────────────────┤ │                │공매조건 법령 완화                                      │ │                ├────────────────────────────┤ │                │보세공장에 사용할 수입물품의 신고 규정 개선             │ │                ├────────────────────────────┤ │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특례적용 요건 규제 개선            │ │                ├────────────────────────────┤ │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확대                             │ │                ├────────────────────────────┤ │                │특허보세구역의 행정제재 완화 및 표준화                  │ │                ├────────────────────────────┤ │                │공항 인도장에서 미인도된 면세 물품의 처리기간 단축      │ ├────────┼────────────────────────────┤ │여행자·개인화물│AEO 기업 특송 수입물품 보세운송 허용                    │ │·원산지        ├────────────────────────────┤ │                │불필요한 규제로 오인받기 쉬운 국제우편물 통관규정 정비  │ │                ├────────────────────────────┤ │                │조립식 의자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 ├────────┼────────────────────────────┤ │심사·징수·환급│중소 성실 제조업체에 대한 CARE-Plan 지원 확대           │ │                ├────────────────────────────┤ │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월별납부 허용            │ │                ├────────────────────────────┤ │                │AEO공인등급 조정 처리절차 개선                          │ │                ├────────────────────────────┤ │                │보정·수정신고 납부기한 개정                            │ │                ├────────────────────────────┤ │                │종합심사 수검 AEO기업 당해년도 정기자체 평가 면제       │ │                ├────────────────────────────┤ │                │정기자체평가서 중복 작성 간소화                         │ │                ├────────────────────────────┤ │                │환특법과 관세법 환급의 세율변동에 의한 상계처리         │ │                ├────────────────────────────┤ │                │간이정액 환급(제증명포함)신청시 물품식별번호 기재생략   │ ├────────┼────────────────────────────┤ │조사·감시 분야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                ├────────────────────────────┤ │                │적재허가 직권취하 처리시 세관-업체간 전산 자동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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