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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전량 단속…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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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대기질 개선 대책'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와 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 서울 진입 경유버스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27일 오전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저공해화 불가 차량까지 포함해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3000대 모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까지 61개소로 늘린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등록 경유 전세버스와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저공해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이전 등록된 버스는 정부의 협조를 얻고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여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다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건설기계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등 강도 높은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인다.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 정책을 위한 연구·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를 1개 권역으로 발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연말까지 5개 권역으로 세분화 방안을 검토,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주민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강력한 제한으로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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