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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대 아파트 살면서 외제차…'꼼수 입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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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비싼 수입차가 주차돼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 아파트인데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들여 운영되는데, 한 달 주거비가 인근 아파트의 20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나가려는 사람이 드물어 1천600여 세대 가운데, 한해 마흔 세대 정도만 입주자가 바뀝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인데, 웬일인지 값비싼 자동차가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인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속이고 들어와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인근 상가 상인 : 상가 갖고 있고 집을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딸 앞으로 해놓거나 아들 앞으로 해놓거나 해요. 거기 진짜 알부자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정부가 입주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수/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 : 자산과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임대주택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종전에 있던 부동산과 자동차 평가액에다 금융자산을 더한 총자산 기준을 새로 도입합니다.

그동안 제약이 없던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때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 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딴 사람 명의로 자동차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걸러내기 힘든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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