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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금융, 플랫폼 전쟁에 운명을 걸다(3)] 손바닥 인증하면 편의점서도 은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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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플랫폼 금융 칸막이 없앤다
통신·유통과 빅데이터 공유
데이터·마일리지 제공 등 너도나도 다양한 상품 개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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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대학생 박 모씨, 키오스크에 달린 스캐너에 손바닥을 갖다대니 신분증 없이도 본인인증이 완료됐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몇가지 버튼을 누른 후 카드가 발급됐다. 계좌 개설이나 대출, 예.적금 가입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거래도 이제는 은행 대신 근처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 바이오 인증 등 신기술의 발전이 금융과 타 업종간 벽을 허물고 있다.

비대면 신분증 확인, 바이오 인증 등 본인확인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통신사나 유통업계와 빅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데이터 이자, 금리우대 대출 등 새로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비대면 기술 발전, 무인 점포의 등장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 인증이 본격화되면서 은행 점포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통신.유통 등 다른 업계와 손잡고 점포, 자동화기기(ATM) 등 고객과의 접점을 편의점, 공중전화 등으로 넓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디지털키오스크'를 최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 설치해 무인점포를 구현했다. 생체인증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체크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거래도 할 수 있다.

부산은행도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 '스마트 ATM'을 시범 운영한 뒤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에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스마트 ATM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통장 발급, 상품 가입, 대출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비대면 기술 발전은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는 데서 나아가 점포에서만 할 수 있었던 카드, 통장 발급 업무를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인력,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점포는 지방은행들의 수도권 진출에도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공중전화도 ATM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행은 KT와 손잡고 공중전화 부스에 ATM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중인 K뱅크 컨소시엄도 공중전화 ATM을 고객과의 접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적금 이자로 데이터.마일리지 받는다

금융권과 유통, 항공 등 다른 업종간 제휴의 폭도 커졌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대신 우대 금리를 제공하거나 통신사 데이터, 항공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상품도 만들어 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더 이상 이자만으로는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되면서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항공사,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 이자 등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매월 예금 잔액과 급여이체 실적, KB카드 결제 실적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준다. 신한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를 통해 만기 이후 '데이터 이자'를 주는 적금을 개발했다.

우리은행 '톡톡쇼핑적금' 가입자들은 G마켓, 옥션에서 우리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롯데백화점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해 쇼핑한 실적에 따라 최대 8.4%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상품을 만들었다.

국민은행은 SK텔레콤 가입자의 멤버십 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상품도 만들었다. 국민은행의 금융정보와 SK텔레콤의 통신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셈이다.

각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은 초기 기업들이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업 뿐 아니라 교통, 교육, 공공 부문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픈플랫폼을 통해 금융과 다른 업종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은행의 시스템의 기반으로 한 핀테크와의 협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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