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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환경부, "승소 확신"…폭스바겐에 철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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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판매중단 꼼수는 통할 듯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노컷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가운데) 총괄대표와 정재균(왼쪽)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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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예정대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자발적 판매중단 꼼수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 25일, 70여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증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 단순 서류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성 없는 폭스바겐 측의 대응에 환경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달 2일 쯤 발표될 예정이다.

일단 사전 예고된 대로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의 판매도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량 부품의 결함은 없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매된 차량 분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25일부터 폭스바겐이 문제 차종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한 상태라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은 부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28일 이후 차량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중단 결정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변호인단으로 가세한 이후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서, 환경부 내부에서는 김앤장의 조언으로 자발적 판매중단이라는 꼼수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닛산 측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최근 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정지시킨 사실을 감안하면, 폭스바겐도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명백히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폭스바겐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서류 조작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 앞으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증 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증을 통과하는데만 몇 개월이 걸리게 돼 폭스바겐의 판매 차질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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