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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수진의시사전망대] 아동학대로 실명…재판은 이겨도 보상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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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 한수진/사회자:

이제 겨우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돌보미에게 머리를 마구 맞아서 장애를 입게 된 사건, 이른바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을 3년 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소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피해아동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사연 취재한 SBS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SBS 김종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3년 전 일이라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SBS 김종원 기자:

3년 전에는 17개월이었죠. 2살 정도 됐었는데 서연이입니다. 피해 아동 이름은 서연이고. 이 당시 서연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어요. 그래서 서연이를 돌보미라고 하죠. 아기를 봐주는 분인데 월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계약을 하고 돌보미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녔었는데

▷ 한수진/사회자:

고용을 했어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어느 날 119로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아이가 쓰러졌다. 구토를 한다. 그래서 119대원이 긴급출동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애를 데려가지 말라, 막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애는 그 당시에 상태가 봤더니 쓰러져 있고 입에서 계속 토사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19대원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기가 보통 경험측상 애가 약간 열만 나도 엄마들은 빨리 119 태워서 가주세요 하는데 이 여성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계속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고 의식이 없는데도 30분만 기다려 봅시다, 1시간만 기다려 봅시다, 이러고 있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관계를 물어봤더니 돌보미였던 거예요. 쓰러져 있던 아이가 서연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119대원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이송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뇌가 우측으로 크게 쏠려있는 상태였고요. 피가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긴급 수술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 보니까 머리 군데군데에 주먹으로 맞은 크기의 멍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제야 돌보미는 부모한테 연락을 했고요. 서연이 부모는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돌보미에게.

▷ 한수진/사회자:

무슨 일이냐 했겠죠.

▶ SBS 김종원 기자:

돌보미가 초반에는 범행을 인정을 했었어요. 저희 뉴스에 녹취도 나갔는데 서연이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돌보미가 본인이 때렸다. 내가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그랬다. 서연이 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맞을 짓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욱해서 그랬다. 나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딸도 서연이만 했을 때 많이 때렸다. 그런데 우리 딸은 멀쩡했다, 괜찮았다. 서연이가 혈관이 약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 한수진/사회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공분을 샀었는데 이게 경찰 조사가 들어가니까 돌연 말이 바뀝니다, 돌보미가.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 한수진/사회자:

발뺌하는 거예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재판까지 가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했는데 아동학대의 중상해죄가 적용이 되면서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때 이 피해로 우측 다리가 마비되고 당시에 시신경이 심하게 다쳐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다시에. 그래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고 안구 수술이라거나 뇌수술을 계속 받았고 치료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당연히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송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겠어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3년이 지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도 사실 간간히 서연이 어머니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었거든요. 지난 13일이었죠. 지지난주쯤 되는데 오랜만에 서연이 어머니한테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잘 지내시냐. 드디어 내일이면 이 길고 긴 민사소송이 끝이 난다. 드디어 소송이 끝이 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와서 저도 내일까지 잘 마무리하세요,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민사 판결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당일이 됐는데 서연이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잘 됐겠지 하고 받았는데 승소를 했대요. 재판에 이겼대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2억 700만 원. 돌보미에게 이 아이에게 평생 장애를 입혔으니 2억 700만 원을 배상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배상해라.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돈을 못 받게 됐어요, 너무 억울해요.

▷ 한수진/사회자:

돈을 못 받는다고요?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다?

▶ SBS 김종원 기자:

무슨 일인가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알아봤더니 이 돌보미 같은 경우가 형사 1심에서 검사는 7년을 구형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를 해서 형사 2심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서울에 한 법무법인의 전 모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형사 2심부터 돌보미의 변호를 맡게 됐는데 이 변호사는 형사 2심, 3심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맡기로 한 거죠. 그런데 재판이 시작이 되고 나서 자기 의뢰인인 가해자 돌보미한테 갑자기 지급 명령을 받아요. 이 전 변호사가.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가 돌보미를 상대로? 돈을 내라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가해자측의 변호사니까 자기 의뢰인한테 소송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나한테 줄 돈을 왜 주지 않느냐, 하면서 법원에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아냅니다. 뭔가 봤더니 자기한테 수임료 5,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형사 2심 플러스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걸 진행하는 수임료로 5,500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걸 주지 않는다. 재산이 없다면서 주지 않는다, 하면서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5,500만 원을 추가로 또 지급명령을 받아내요.

▷ 한수진/사회자:

5,500만 원을 받았는데 또 추가를 했다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수임료를 1억 1천만 원으로 확대를 했다. 그래서 5,500만 원 더 받아야 한다, 내가. 그래서 본인의 수임료가 1억 1천만 원이라면서 이걸 지급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해요.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변호사가 갑자기 올해 4월 달에 본인의 의뢰인인 가해자 돌보미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 처분해 버립니다. 명목은 내가 수임료 1억 1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돌보미가 주지 않는다. 나는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는데 수임료를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내 의뢰인인 돌보미의 아파트를 강제 처분해서라도 수임료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 강제 처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연이네는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돌보미와 돌보미의 변호사를 계속 만났지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서연이네는. 왜냐하면 지급명령이라는 건 어디에 기록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 돌보미가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을 해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구속이 되기 전에 돌보미가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하고 예금 계좌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2채는 급매로 내놓고 예금 계좌는 해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서연이네는 훗날 민사소송 갈 걸 대비해서 뭔가 돌보미의 재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2채를 급매로 내놓은 것 중 한 채는 팔려 버렸는데 한 채가 끝까지 팔리지 않았어요. 돌보미가 구속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서연이가 5천만 원.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죠. 5천만 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서연이네가 5천만 원 가압류를 걸어놓은 아파트를 돌보미의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료를 못 받았다 하면서 1억1천만 원 가압류를 걸어서 그걸 서연이네 모르게 강제 경매 처분을 해서 돈을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변호사가.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2억 700만 원 승소를 하고도.

▶ SBS 김종원 기자:

승소를 하고도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서연이네는 3,200만 원만 배당이 됐습니다. 이걸 받으면 끝이에요, 서연이네는. 2억 7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건 초기에 걸어놨던 가압류 덕분에 그나마 3,200만 원 받고 끝인 거고 나머지 8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경매비는 변호사가 가져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뭔가 이상해요. 뭔가 석연치 않고 말이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주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서연이는 사건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도 경도 마비 그러니까 살짝 마비가 왔고요. 문제는 왼쪽 시신경도 손상이 굉장히 커서 왼쪽 눈도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는 상태고 당시 폭행 당시 전두엽을 크게 다쳐서 앞으로 성장하면서는 충동 억제 장애까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사의 소견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정말 많이 악화가 됐는데

▶ SBS 김종원 기자:

지금 장애 6급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 치료비는 다 어떻게 합니까.

▶ SBS 김종원 기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의뢰인인 가해자 돌보미의 아파트를 서연이네 모르게 강제 처분을 한 변호사가 서연이의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재판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상비를 받아서 서연이가 치료비를 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1억 1천만 원을 설정해서 본인이 중간에 다 가져간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억 1천만 원이라는 수임료가 정상적인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그 부분부터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이 변호사가 형사 2심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대법원은 상고를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대법원은 가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제가 만나본 변호사들은 보통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그 정도 선에 계약이 된대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돌보미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갔다 비용이 있으니까 정말 비싸게 받아야 1천만 원. 이 정도인데 1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뭔가 이상해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입장을 바꿔서 가해자 돌보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전화를 하면 모든 다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수임료를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초반에는 5,500만 원을 부른 거예요. 가해 돌보미 입장에서도 몇 배나 더 비싼 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몇 군데만 변호사한테 전화해봤으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안을 듣고 뭔가 수상하다. 아무래도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뭔가 공모를 해서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어차피 손해배상으로 다 뺏기게 생겼으니 이걸 가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사가 서로 공모를 해서 빼돌린 게 아니냐.

▷ 한수진/사회자: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 SBS 김종원 기자:

그게 아니더라도 변호사 윤리에 상당히 위반이 된다. 왜냐하면 피해 소녀의 앞으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야 하는 사정을 다 알면서 인권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무리한 수임료를 책정하고 그걸 중간에 본인이 다 가져갔다. 이건 변호사 윤리에도 위반이 된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서연이네 가족 어떡하나요.

▶ SBS 김종원 기자: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서연이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 아동학대 관련 자원봉사 이런 걸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연이가

▷ 한수진/사회자:

더 이상 서연이 같은 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셨을 텐데

▶ SBS 김종원 기자:

본인이 드디어 눈을 떴다 이런 문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자기가 나중에 서연이가 크면 이런 말을 해주려고 했다고 해요. 서연아 너무 억울해 하지마, 그래도 네 덕분에 아동학대에 눈을 떠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었어. 이런 말을 해주려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손해배상을 받으면 절반 정도는 서연이 치료비로 쓰고 절반 정도는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아동학대 관련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재단을 만드는데 쓰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문제는 서연이 치료비마저도 막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취재를 하는 도중에 펑펑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괜히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내 딸을 못 챙긴 것 같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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