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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돌보미 학대로 실명한 서연이…치료비 못 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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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돌보미에게 머리를 맞아 뇌를 크게 다친 이른바 '원주 돌보미 학대 사건', 3년 전 보도해 드린 적 있습니다. 법원은 평생 장애를 안게 된 아이에게 가해자인 돌보미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2013년 7월, 당시 17개월이던 서연이는 돌보미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돌보미는 쓰러진 아이를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막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김광호/당시 출동 구급대원 : (쓰러진 아이가) 토사물을 토까지 했는데도 (돌보미가)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좀 이상했던 거죠.]

이후 돌보미는 서연이 부모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았고,

[주먹을 쥐고 때리다, 주먹을 쥐고 한두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나 그럴 거에요. 순간적으로 제가 욱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요.]

돌보미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신체 절반이 마비된 서연이, 크고 작은 수술이 계속됐고 서연이 가족은 돌보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연이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서연이 엄마 : 제 눈을 주려고 했었어요. 저는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볼 만큼 봤으니까. 그런데 (서연이 같은) 신경 손상은 각막이식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는 마비됐고, 남은 왼쪽 눈마저도 실명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라면서 충동억제장애까지 겪게 될 거라는 게 의사 소견입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돌보미에게 2억700만 원에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네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해 돌보미의 변호사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상금으로 쓰여야 할 돌보미의 재산을 처분해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돌보미가 선임한 전 모 변호사는 5년형이 선고된 형사재판 2심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맡는 대가로 수임료 1억1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보미가 이 수임료를 주지 않는다며 돌보미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처분 하고는 그 돈의 대부분을 수임료 명목으로 가져간 겁니다.

법조계에선 1억1천만 원이란 수임료 자체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돌보미가 변호사와 공모해 재산을 처분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진철/변호사 : (수임료가) 말이 됩니까, 그게? 민사까지 해도 1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죠). 수임료를 1억 1천만 원으로 부풀린 뒤, (가해자 재산을) 경매해서 금전을 얻기 위해서 의뢰인하고 통모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전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전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인 돌보미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서연이 볼 면목도 없고. 엄마가 확인을 못 해서 ….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서연이한테.]

(영상편집 : 오노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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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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