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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4이통' 올해 안 뽑는다… 내년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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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쟁정책 '제4통'→'알뜰폰' 선회… KT 시내전화 요금 인가 폐지]

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제4 이동통신)를 뽑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내년 9월까지 전파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 경쟁주체로 키울 계획이다.

시내전화를 요금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를 비롯해 모든 시내전화 사업자는 정부 허가없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4이통→알뜰폰… 방향 돌린 정부=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난해 '특혜'에 가까운 지원정책을 내걸고도 대기업들의 외면 속에 불발된 '제4이동통신' 대신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경쟁의 실질적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음성 15%(35.37→30.22원/분), 데이터 19%(6.62→5.39원/MB)씩 각각 인하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 사용료 감면기간도 내년 9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 이통시장의 10%를 넘어섰지만 사업자들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해 보다 강도높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까지 줄어들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실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 3사 대비 최대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줄줄이 출시할 예정이다. LTE 기본요금제 가격도 최대 44.1% 저렴해진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을 성급하게 재추진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과 신규 허가 수요 변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시내전화 요금 인가제 폐지= 정부는 또 올해 업계가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이미 경쟁 강도가 크게 줄어든 시내전화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KT는 새로운 시내전화 요금제를 선보일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과 시내전화의 지배적 사업자는 각각 SK텔레콤과 KT로, 그동안 이들은 신규 요금제 출시 혹은 변경 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후발사가 시내전화 대체재인 인터넷전화의 73%를 차지하며 KT 시내전화와 경쟁중"이라며 "현재 시장 경쟁력도 없어 요금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중심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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