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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나운 개에 100m 쫓기다 강둑 옆 '꽈당'…개주인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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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이웃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사나운 개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공장 대문 앞에 목에 줄을 묶지 않은 채 개를 풀어뒀다.

마침 이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0대 여성을 향해 이 개가 달려들었고 피해 여성은 개에 쫓겨 100여m를 달아나다가 인근 강둑 옆 가시덤불 아래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개는 평소에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심하게 짖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을 물려는 습관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개 주인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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