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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난해 금연치료비 지원 예산 960억 중 20%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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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 메르스 등 원인…올해는 상반기에 지난해 집행액 돌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금연을 결심한 사람에게 전문가의 진단·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금연치료비 사업이 시행 첫해인 지난해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금연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834억, 국고에서 128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 157억원(18.8%), 국고에서 30억원(23.8%) 등 총 187억원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19.4%만 쓰였다.

일반인의 금연치료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금연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도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연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2만428곳 가운데 지난해 실제로 금연 시도자를 상담·진료한 의료기관은 절반 정도인 1만468곳(51.2%)에 불과했다.

국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흡연자 참여가 부진한 이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홍보 부족과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기피 현상 등이 겹친 탓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해명하고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펼쳐 훨씬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 집행액이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723억원 중에는 329억원(45.5%)이, 국고에서는 81억원 중 31억원(38%)이 각각 집행됐다.

복지부는 "올해는 사업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담뱃값을 2천500원 인상한 정부는 같은 해 2월 말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8∼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_m20.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 비용도 공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체로 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이 45.9%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38.2%)보다 7.7%포인트 높았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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