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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부대 터 환경오염 사각지대…책임지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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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39사단 터 아파트 분양 후 오염조사…환경 정책 '부재'

연합뉴스

39사단 창원부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육군 39사단이 60년 동안 주둔하다가 떠난 경남 창원부지가 각종 기름,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군 부대 안에서의 체계적 환경 정책이 부재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환경당국이 군사부지 오염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부지가 오염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39사단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민간 사업자 ㈜유니시티가 부대 이전절차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한 이후인 올해 초다.

39사단이 195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0년 동안이나 창원부지에 주둔했는데도 최근 들어서야 상당 면적이 오염됐다고 확인된 것은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정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39사단 창원부지에서 단 한 차례도 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참여한 군관환경협의회를 통해 최근 8년 동안 강사 41명을 불러 39사단에 환경교육을 한 정도에 그쳤다.

부지 이전과정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외에 관련 법상 군 부지 안에서 의무 점검해야 할 사항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낙동강환경청의 이같은 태도는 군 부대가 환경오염에 취약하다는 환경당국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간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2008년 육군본부와 '군사시설의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군 부대에서 오염 실태조사, 오염 발생시 정밀 조사와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군 부대 오염이 앞서 서울 성동구·경북 포항·대전 대덕구 옛 미군기지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확인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예산 한계로 매년 10곳 안팎의 군 부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뿐 대부분이 오염 조사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39사단 창원부지도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있는 법조차 실효성이 없거나, 아예 관리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창원부지 안에 있던 2만ℓ 이상 유류 저장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창원시가 5년 간격으로 39사단로부터 토양 조사 성적서를 제출받아 오염 여부를 확인해왔다.

시설이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면 조사 간격이 2년으로 줄지만 확인 주기가 워낙 길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격장의 경우 창원부지에서도 납·비소 등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등 주요 오염시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지만 관리규정은 전무하다.

이처럼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 정책과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당국이 협약 등을 보다 강화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24일 "환경과 관련한 정책업무는 결국 환경부(청)의 책무"라며 "39사단이 옮겨간 함안부지에서는 오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청 유역계획과 측은 "군사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군관환경협의회를 통해 토양오염 방지 등 군 부대 환경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니시티가 조사를 맡긴 전문기관은 창원부지 115만4천㎡ 가운데 3만2천㎡가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결론을 냈다.

부지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Pb)·구리(Cu)·비소(As)·아연(Zn) 등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경단체, 창원시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한 '39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 민관협의회'도 정밀 조사를 통해 조사 면적의 15% 정도가 오염됐음을 확인했다. 차후 조사 면적이 늘어나면 오염 면적 역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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