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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서울시 하수도 요금, 2019년까지 3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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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까지 3년 간 하수도 요금 33% 인상…수돗물 50㎥ 사용 가정 기준 요금 5000원 올라]

머니투데이

3일 서울시청 앞에 수도관으로 한글 '아리수'를 형상화한 이색적인 아리수 음수대가 등장했다.시민들이 자유롭게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높이 2m, 너비 4m로 냉각기를 설치해 여름철에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제공) 2016.6.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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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 간 평균 33% 오른다. 서울시는 현재 원가보다 낮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 노후 하수도관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통상 서울시민이 2달에 한 번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직접 쓰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 상수도 요금이고,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하수도 요금이다.

하수도 요금은 서울시가 2014년 3월 평균 15% 인상한 뒤 2년 넘게 동결돼 왔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6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통해 하수도 요금 뿐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서민 물가가 오르자 가계에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동결한 것이다.

하지만 하수도 사업의 재정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가 징수하는 하수도 요금은 시가 처리하는 원가의 52%에 불과해 해를 거듭할 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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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하수도 요금'을 2019년까지 3년 간 평균 3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균 인상율은 가정용 32~33%, 욕탕용 33~34%, 공공용 32~33%, 일반용 31~33%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0㎥ 사용 기준 1㎥당 올해 300원에서 내년엔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까지 오른다. 30㎥ 초과 50㎥ 이하 사용시 하수도 요금은 1㎥당 700원에서 내년 770원, 2018년 850원, 2019년 930원까지 인상된다.

예컨대 두 달에 5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한 달에 25㎥씩 사용한 셈이라 30㎥이하 요금인 300원이 적용돼 지금은 1만5000원(2개월 기준)을 하수도 요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이 33% 인상된 2019년에는 30㎥이하 요금이 400원으로 올라 2만원(2개월 기준)을 내게 된다. 두 달에 50㎥를 쓰는 가정의 경우 하수도 요금을 올해보다 5000원 더 납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얻는 수익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를 처리하는 총인처리시설 등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관로의 경우 시내 전체의 30%가 50년 이상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 하수관로는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침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조200억원을 들여 노수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비 지원이 부족해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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