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했더니 폭행·감금에 스토킹까지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폭행·감금하거나 스토킹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제했던 여성이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40분께 수원 파장동에 사는 A(44·여)씨의 집에 사다리차를 동원해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4년 전 박씨와 헤어진 뒤로 이사를 다니면서 피해 왔지만 미행을 통해 직장과 집을 알아내 찾아와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1년 동안 교제했던 B(34·여)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추모(33)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추씨는 6일 오후 3시께 수원 인계동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2시간30분 동안 감금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된 상태로 자신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까스로 구출될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가해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씨처럼 구속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피해여성들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24시간 보호는 불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권선미 수원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부장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사귀는 사람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피해를 더 키우기도 한다"며 "잘 아는 사이인 만큼 폭력의 강도가 심할뿐더러 기간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중부경찰서는 교제했던 여성이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40분께 수원 파장동에 사는 A(44·여)씨의 집에 사다리차를 동원해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4년 전 박씨와 헤어진 뒤로 이사를 다니면서 피해 왔지만 미행을 통해 직장과 집을 알아내 찾아와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1년 동안 교제했던 B(34·여)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추모(33)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추씨는 6일 오후 3시께 수원 인계동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2시간30분 동안 감금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된 상태로 자신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까스로 구출될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가해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씨처럼 구속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피해여성들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24시간 보호는 불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권선미 수원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부장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사귀는 사람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피해를 더 키우기도 한다"며 "잘 아는 사이인 만큼 폭력의 강도가 심할뿐더러 기간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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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분간 집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