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단독] 정동영도 친인척 채용…"黨전수조사 모르는 일"

댓글 1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국민의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의원(4선·전주병·사진)이 부인의 7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30일 자체 전수조사 후 "우리 당 국회 보좌진 중에는 친인척 채용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드러난 사실이다.

특히 정 의원이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보좌진 중 친인척은 없다'는 당 발표에 대해 "처음 들었다. 알아봐야겠다"고 밝혀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아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A씨에 대해 정 의원은 "나와 2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으로 아내의 7촌 조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정동영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의 허술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송기석 의원(초선·광주서갑)은 지난 5월부터 형의 처남을 7급 비서로 채용했다. 그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 형의 처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며 "면직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을 뒤흔들어놓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선숙 의원(재선·비례대표)까지 논란에 휘말렸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조카를 9급 수행비서로 채용했고, 이 조카는 20대 국회에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

전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용호 당 원내대변인은 '채용 의원이 없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들어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워했다. 국민의당이 섣부른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것 또한 처음이 아니다.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때까지 '세비 반납'을 하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이틀치 세비만 포기했다.

민법상 부인의 7촌과 형의 처남은 친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다. 인척은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이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