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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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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 접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삼성전자가 1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삼성전자의 요청은 수사의뢰 진정서 접수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검토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과 SNS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설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이 회장 사망설이 유포된 직후 삼성그룹주는 심하게 출렁이며 동반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 회장의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 오후 1시께 8%대로 수직 상승했고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에스디에스[018260]도 장중 7%대로 급등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주는 전날 삼성에스디에스가 3.99% 상승 마감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2.08%), 삼성SDI(1.89%), 삼성생명(1.52%), 호텔신라[008770](1.95%) 등이 강세를 보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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