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자본확충펀드 10조 대출, 논란 속 금통위 통과(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일 한은, 한도 10조원의 대출안 의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달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1일 열고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은의 대출금 10조원은 돈줄을 공급해주는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거쳐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을 사들이는 재원으로 공급된다.

다만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 의결 없이 지원방안이 발표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 결정하고 금통위 승인만” vs “금통위원에 수시 보고”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절차상 문제다. 금통위 의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한은 스스로 정부가 구상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한은이 먼저 (대출 한도를) 10조원으로 정했다는 것은 한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유승민·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결정과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한은은 수시로 금통위원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5월 4·23일, 지난달 2·7·8·23·29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기 전에도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쳤다는 것.

특히 5월23일에는 정부와 협의할 때 원칙이 제시됐다. 자본확충펀드에 정부가 참여토록 하고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으로만 참여하겠다는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달 열린 회의에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원칙을 발표문에 언급토록 하고 캐피털 콜(Capital call)에 따라 도관은행에 대출해줄 때 금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절차상 문제지만 자본확충펀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금통위원에게) 모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통위원 모두 “자본확충펀드 계획 동의”

이날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금통위에서는 자본확충펀드 방안이 통과됐다. 당초 일각에서 임시 금통위에서 대출 방안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A 금통위원은 “구조조정 정책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통화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이번 자본 확충 논의와 관련해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의 의사를 직접 밝힌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 5명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재정의 역할이지만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의 기본 틀에 동의했다”는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