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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통법 손질될까…"가입유형별 합리적 차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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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신민수 교수 "번호이동·기기변경 합리적 차별로 선택권 증대"

뉴스1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6.7.1/뉴스1 © News1 주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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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입유형별로 합리적인 차별 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은 가입유형별로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하던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에 많이 지급되던 지원금을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민수 교수는 합리적인 범위내 차별적인 요금경쟁 사례로 일본을 들었다. 일본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이통사들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의 유형에 따라 같은 단말기라 하더라도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 단통법을 차용해 지난 3월 '스마트폰 단말 구입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입유형별 차등에 대해서 합리적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운영토록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기변경을 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멤버십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대급 결제 등이 가능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과 다른 차별적 혜택이 이어졌다는 게 신민수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단통법 취지에 맞게 이용자 차별이 발생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장벽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단통법 시행령내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토대로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지원금과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라 중소 유통망들도 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에 맞춰 판매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핵심조항으로 주목받았지만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 빠져버린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들의 지원금을 따로 분리해서 공지한다는 내용의 제도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는 "국내 제조사들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는 지원금 총액만 공시하고 정부 규제기관에만 분리해서 알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통신산업이 국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필요한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 관점에서 단통법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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