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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사카 '헤이트스피치' 조례 첫날 혐한시위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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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한인단체, 동영상과 SNS 글 12건 신고

뉴스1

(자료사진).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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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오사카(大阪)시의 재일 한국인 단체가 1일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증오연설)' 억제를 위한 시(市) 조례 시행에 따라 피해사례를 처음 접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로 구성된 '헤이트스피치를 용납지 않는다! 오사카회(會)'는 이날 인터넷상의 혐한(嫌韓) 시위 동영상과 차별적 내용이 담긴 트위터 글 등 12건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시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노골적인 차별적 동영상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은 이상하다"며 "시가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효된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 관련 조례는 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적 언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해당 사항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과 헤이트스피치를 한 단체·개인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동영상 등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오사카시가 처음이다.

한편 일본에선 지난달 3일부터 헤이트스피치 억제에 관한 국가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 중이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그 처벌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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