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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어린 딸 감금·학대 3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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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어린 딸을 3년여간 감금하고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와 동거 여성 최모씨(37)에게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둔 상황 등을 보면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대·폭력 행위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씨와 최씨 등에 선고된 1심의 형은 적정해보이고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박씨의 친딸(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맨발로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구조됐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씨(36·여)의 항소도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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