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홍기택 5530만원·이덕훈 5740만원…성과급 잔치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이 자회사 부실 관리에도 각각 5530만원과 574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장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부실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성과급 지급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모두 C등급으로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단계 하락했으며, 수출입은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단계 떨어졌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기관장및 임직원의 성과급을 조절해 오고 있다. A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은 기본급의 100%, 등기임원은 90%, 직원은 180%의 성과급을 받게된다.

B등급의 경우 기관장은 기본급의 70%, 등기임원은 75%, 직원은 150%의 성과급을 받고, C등급의 경우 기관장 30%, 등기임원 55%, 직원 110%의 성과급을 받는다. D등급부터는 모든 성과급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의 평가에 따라 홍 전 회장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1억8434만원의 30%인 5530만원을, 이 행장의 경우 5740만원을 받게된다. 산은과 수은의 직원들도 400~5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들 두 기관이 조선업 부실을 방치한 만큼 성과급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산은과 수은이 조선업 부실을 방치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C등급 판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들의 성과급 지급은 재검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가 대상 금융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게된 인물은 권선주 기업은행장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A등급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 권선주 행장이 1억8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게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인정해 A등급을 부과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