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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보험권 대출도 깐깐해진다…오늘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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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

신규 주담대부터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적용
집단대출·불가피한 채무인수·생활자금 등은 예외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지난 2월부터 은행권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7월1일부터 보험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보험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해 대출 수요가 반대편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7월1일부터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이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주담대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에는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됐다. 수도권 은행은 지난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과거보다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있다.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은행권과 거의 동일하다.

앞으로 이뤄질 신규 주담대부터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크게 4가지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근거로 한 상환능력 평가가 이뤄진다.

대출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자료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도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하지만 집단대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취급할 때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정한 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신규 주담대에 대해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시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금융회사도 대출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협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며 "생보협회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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