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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디애나주 비정상태아 낙태금지법, 연방법원이 실시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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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디애나폴리스(미 인디애나주)=AP/뉴시스】차의영 기자= 유전적으로 비정상인 태아에 대한 낙태라도 이를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새 낙태금지법이 7월1일 실시를 앞두고 미 연방법원 인디애나 지법에서 막혔다.

연방지법원 타냐 월튼 프랫판사는 29일 "주 당국이 한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 가족계획협회와 미 시민자유연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입법에 관여했던 주 상원이 들고 일어나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이 문제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디애나 상원의 데이비드 롱 의장은 이 판결결과에 대해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랫 판사가 태아를 다른 일반 의료쓰레기처럼 취급한데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논평하고 판결을 번복해주기를 희망했다.

롱 의장은 또 인디애나주 법무국에서 새 법안의 실시를 일시 저지하는 이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다음 상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을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자리를 두고 선거전에서 재격돌하는 민주당의 존 그레그 의원은 1일 공화당이 주도한 이상태아에 대한 낙태금지법은 큰 잘못이며 "과학, 의학, 일반적 상식보다는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개인적인 사상을 앞세운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펜스 주지사는 아직까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지난 3월 이상태아의 낙태금지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그 법이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이라고 자찬했었다.

펜스지사는 2012년 선거에서 그레그와의 경쟁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번에 재대결한다.

한편 프랫 판사는 인디애나주 낙태금지법에 대한 금지판결 이유를 "모든 주(州)법은 태아가 완전한 생명을 얻기 이전에 낙태할 수있는 여성의 권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주법을 옹호하는 변호사는 지난 달 연방지법에서 "다운증후군 같은 선천성 비정상아들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입법"이라며 반론을 폈고 이 문제는 인디애나주의 중요한 이슈로 선거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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