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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방사청 "퇴직자 취업 제한 기간 3년→5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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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사청, 퇴직자 취업 제한 기간 연장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방사청 올해 집행예산은 16조3628억원…전체 국방비의 42.2% 차지
지휘통제통신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감시·정찰 예산은 19.8% 감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방위사업청은 30일 퇴직자의 방산기업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자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 중"이라며 "방사청 퇴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취업 제한 퇴직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청은 청렴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부정 공직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위 행위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성과급 최하등급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구조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기술직 공무원 비율도 현재 35% 수준에서 2018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방사청 집행예산이 16조3,62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전체 국방비 38조7,995억원의 42.2%를 차지한다. 집행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398억원이며, 전력 운영비는 4조7,230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지휘통제통신 3,047억원 ▲기동전력 8,346억원 ▲함정 1조5,605억원 ▲항공기 1조2,058억원 ▲화력탄약 1조7,608억원 ▲감시·정찰·정보·전자전 2,130억원 ▲정밀타격 및 신특수무기 8,986억원 ▲국방연구개발 1조9,547억원 ▲성능개량 8,467억원 ▲대정부국외획득 1조9,080억원 ▲방위사업 종합 지원 1,52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휘통제통신 항목은 지난해 집행예산 793억원보다 2,254억원이 증가해 284.2%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대로 감시·정찰·정보·전자전 항목은 지난해 집행예산 2,657억원보다 527억원이 감소해 19.8%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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