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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빅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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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계열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소위 빅3 기업은 제외했다. 구조조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데다 노사간 자구노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한 뒤 "조선업종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량고용조정이 예상된다"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특정업종을 통틀어 고용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번 1차 지정에 대형 3사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일정기간 고용여력이 있고 ▶중소조선사에 비해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 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형 3사와 협력업체 간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가 벌어지거나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계속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빅3 업체 노조는 동반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소조선업체와 사내 협력업체 등 7800여 개 조선업체와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회사와 종사자는 다음달 1일부터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2/3에서 3/4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훈련비 지원한도는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단가 전액(기존 6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용접과 같은 훈련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실업급여를 6개월 연장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책은 9월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실직한 조선업종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월 이후에 끝나기 때문이다. 또 조선업 퇴직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재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조선업종 실직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알선을 할 방침이다.

조선업종에선 근로자로 일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올 들어 5월말까지 약 1만명 감소했다. 신규 실업급여 신창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늘어났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은 5월 실업률이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나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수주잔량과 신규수주 불투명으로 내년 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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