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한 뒤 "조선업종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량고용조정이 예상된다"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특정업종을 통틀어 고용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번 1차 지정에 대형 3사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일정기간 고용여력이 있고 ▶중소조선사에 비해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 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형 3사와 협력업체 간에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가 벌어지거나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계속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빅3 업체 노조는 동반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소조선업체와 사내 협력업체 등 7800여 개 조선업체와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회사와 종사자는 다음달 1일부터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2/3에서 3/4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훈련비 지원한도는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단가 전액(기존 6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용접과 같은 훈련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실업급여를 6개월 연장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책은 9월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실직한 조선업종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월 이후에 끝나기 때문이다. 또 조선업 퇴직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재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조선업종 실직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알선을 할 방침이다.
조선업종에선 근로자로 일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올 들어 5월말까지 약 1만명 감소했다. 신규 실업급여 신창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늘어났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은 5월 실업률이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나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수주잔량과 신규수주 불투명으로 내년 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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