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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종합]김양 前보훈처장 2심도 징역 4년…"백범 손자로서 선대에 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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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심과 같은 취지…추징금 13억8000만원 선고

"김구 손자라는 선대 후광으로 고위공직…명예에 누 끼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 알선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은 김구 선생의 손자로서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공직을 역임했다"며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외국 방산업체를 위해 오랜기간 활동하다가 보훈처장에 임명돼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맺었고, 그 같은 관계 형성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제 로비활동을 한 것은 없고 김구 선생의 손자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 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와일드캣을 제작한 회사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직을 떠난 뒤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고문 계약을 맺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등 고위급 의사결정자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대형무기 구매사업은 국토방위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쳐 업무 공정성이 보호돼야 하나, 헬기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AW사의 입장을 전하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 일부를 받는 등 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과 관련해 받기로 한 금액이 약 25억원에 달하고 실제 수수한 돈도 14억원에 이른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자적 위치에서 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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