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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환경부, “폭스바겐 임의설정 법 위반 행위”…폭스바겐 측 “법적 문제없다”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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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은 법 위반 행위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9일 폭스바겐코리아의 “한국과 유럽에선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오전 “폭스바겐 측이 2012년 전에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문제 삼은 차량들은 모두 2012년 법 개정 후 차량 인증을 받은 것이어서 임의설정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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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상 차량 임의설정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2012년 1월에 시행됐다. 폭스바겐 측은 임의설정이 드러난 EA189엔진 장착 차량은 2012년 전에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임의설정이 확인된 15차종 12만5000여대 모두 2012년 이후 차량 인증을 받은 것이어서 현행법상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된 차량의 리콜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경유차 리콜계획서는 세 번째 반려된 상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임의설정을 인정하고, 관련 개선책이 담긴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 리콜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리콜 관련 규정 상 1차 때에만 4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는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시인한 계획서를 언제 제출할지 알 수 없고, 마냥 시간을 끌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폭스바겐 측이 미국에는 문제된 차량에 대한 17조원의 보상안에 합의했지만 한국에는 문제가 없어 보상 계획도 없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처럼 환불, 현금배상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 40여명은 지난 9일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환불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법상 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불 등 보상 관련 소송은 정부가 직접 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임의조작 차량 과징금을 종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사법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마냥 폭스바겐 측의 리콜계획서를 기다리기보다 미국 사례를 참조해 환불 조치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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