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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POP이슈]성폭행? 무고? 위기의 박유천, 오늘(30일) 첫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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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헤럴드경제

사진 : 본사 DB


박유천은 30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다. 20대 여성 A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지 20일 만이다. 당초 경찰은 박유천을 오전 10시 불러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박유천이 공익근무요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근무 시간 이후로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박유천에 대한 첫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10일이다. A씨는 박유천이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이후 A씨는 15일 돌연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이 그 이유.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A씨 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16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B씨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업소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연락까지 했으나, 유명 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걱정돼 결국 경찰의 설득에도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7일에는 C씨와 D씨가 각각 2014년, 2015년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C씨와 D씨 역시 박유천과 유흥업소에서 만나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담팀까지 꾸려 고소인들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이날 피고소인 박유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고소인들은 ‘성폭행’임을 주장하고 박유천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핵심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태일 이경득 변호사는 “강간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성폭력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4명의 피해자가 고소했고 모두 유죄로 밝혀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강간죄가 3년 이상 30년 이하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장기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 3년 이상 4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득 변호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많이 의존해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수사관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유천 측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강간이 아니었다는, 즉 합의에 의한 성관계여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A씨 측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경득 변호사는 “무혐의가 난다고 해서 고소인들이 반드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박유천 측에서 무고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징역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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