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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구속…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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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고검 출석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6.27 jjaeck9@yna.co.kr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을 2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2006∼2012년 6년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기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에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해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끼워 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며 수억원대의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2년 퇴임한 뒤에도 정씨로부터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건축가 이창하(60)씨에게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수조원대 회계부정 묵인 또는 지시 의혹,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됐다.

남 전 사장은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대우조선 경영 과정의 각종 사업 비리를 비롯해 연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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