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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치권 휩쓴 '친인척 채용' 후폭풍…여야 '집안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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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野 서영교 이어 與 박인숙도 고개숙여…새누리 8촌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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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척 비서관 채용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날 바로 인사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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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지며 비판여론이 들끓자 각 당이 재빠르게 문단속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의 의원실 채용을 금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친척이 보좌진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 의원은 사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를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촌 조카는 1년, 동서는 4년 동안 박 의원과 함께 일해왔다.

박 의원은 "이들은 저희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있어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근무했다"며 "그러나 친인척 채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장 두 보좌진에 대한 인사를 정리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친인척 채용 의혹에 먼저 휘말렸던 서영교 더민주 의원에 대해 당차원에서 맹비판을 가해왔는데, 소속당 의원도 같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런 일이 또 있는지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결국 당차원에서 쇄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당 혁신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의 의원실 채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지금 8촌 이내 친인척이 채용돼있는지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무총장의 공지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답해 조사 실시를 시사했다. 외부인사 중심의 윤리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김희옥 비대위원장와 정진석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당차원에서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허위 임명 △보좌진 급여 유용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의 사례까지 근절해야 할 악습으로 규정했다.

서한에는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해 달라.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날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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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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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대응에 나섰다. 우선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박인숙 의원과 이군현 의원 건에 침묵하면서 서영교 의원에게만 공세를 펴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남의 당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개혁이 더 어렵다. 지켜보겠다"고 여당에 견제구를 던졌다.

동시에 집안단속도 이뤄졌다. 우 원내대표도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본인 명의로 의원들에게 보냈다. 보좌진 채용의 잘못된 사례 등을 나열하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보좌진 채용의 잘못된 사례로는 △자녀·친인척 채용 및 채용 청탁 △친인척의 차명채용 △보좌직원 월급을 모아 지역구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쪼개기' △보좌직원의 국회가 아닌 지역사무소 상주 등이 거론됐다.

후원금의 잘못된 사례도 지적했다. 1인당 500만원이라는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 납부를 위해 지인 명단을 빌려 쪼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익단체의 집단 후원금 납부, 보좌진과 지방의원의 후원금 지급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을 커피숍,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친인척 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공공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보좌직원 임명권을 가족 채용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도적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최경민 고석용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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